가벼운 교통위반, 벌금대신 경고장 발급법 하원 통과

by 인선호 posted Mar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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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교통경찰이 벌금대신 그 보다 약한 경고장을 주는 법이 3월 12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12개월 동안 교통위반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그가 가벼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바로 벌금 티켓을 발급하는 대신 교통단속경찰은 의무적으로 경고장을 써주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통벌금을 남발하는 관행 다시말해 벌금이 수입수단이 되는 것을 막자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다.

법안 설명자 빠울로 말루피 하원의원(PP당-SP)은 “불행하게도 상파울로에서는 근래 벌금이 수입도구화 하고 있다. 벌금은 재발을 막는 교육 또는 경고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 법안은 위헌이 아닐뿐 아니라 대도시의 교통단속원들의 폭력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루피 의원은 말했다.

법안은 원래 레오 알깐따라(세아라주)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원안에서 일부를 뺀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법은 운전자뿐 아니라 행인에게도 적용돼 벌금대신 경고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대신 경고장을 발급하도록 하는 가벼운 교통벌칙은 주차위반, 인도, 횡단도보 주차, 행렬을 추월하는 행위, 22-6시 사이 경적울리기 등이다.  

사진: 가벼운 교통위반은 벌금대신 경고장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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