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부, 준디아이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재배포 명령

by 인선호 posted Feb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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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성관계를 가진후 72시간(3일)이내에 약을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pilula do dia seguinte)”이 있는데 상파울로에서 60킬로 떨어진 준디아이(Jundiai)시에서 작년 3월 금지시켰다.

사후 피임약 배포금지법은 준디아이 시의회에서 법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 당시 아리 포셍(PMDB당) 시장에 의해 공포돼 법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상파울로 고등법원은 2월18일 준디아이시 당국으로 하여금 피임약을 시보건기구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 복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파울로주 검찰청은 준디아이 시청의 사후피임약 배포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준디아이시의 결정을 사법부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시당국에 피임약 배포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상파울로주 북부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일랴벨라(Ilhabela) 섬에도 18세 이하 미성년 여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배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시정부 조례는 연방법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시조례와 연방법이 마찰할 때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이 있다. 연방법 9263호는 모든 여성은 어떠한 피임방법이든 시도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민보건에 관한 법률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할이지 시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2007년에는 내륙도시 삔다모냥가바(Pindamonhangaba), 2008년에는 역시 내륙도시 삐라수눙가(Pirassununga)에서 사후피임약 금지법이 해제됐다. 성조제 도스 깜뽀스, 자까레이, 까쇼에이라 빠울리스따등 지방 도시에서도 사법부는 시정부의 결정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 임신권 시민단체의 마르가레트 아릴랴 회장은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사법부의 결정은 여권신장 역사의 획을 긋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상파울로주내 성조제 도 히오 뿌레또, 따우바떼, 삐라시까바, 과라팅게타 등 시정부에서 사후 피임약 배포를 금지시키는 법을 시의회를 통해 제정하려 시도했으나 사법부의 반대입장 판결 앞에 주춤하고 있다.                          

사진: 사후피임약은 성관계후 72시간 내 복용하면 피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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