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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월 소득이 R$ 1.434 이하 되는 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단 1년에 한 차례 국세청에 면세자 신고만 하면 됐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 면세자 신고도 면제됐다. 저소득자는 작년부터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자번호(CPF)가 취소되지 않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소득이 R$1.434 이상 되는 납세대상 그룹에 속하면 소득세 신고를 매년해야 하고 2년 연속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자번호가 취소당했는데 2009년부터는 1년만 소득세 신고를 건너뛰면 납세자번호가 취소된다.

즉 2008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2009년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월부터 납세자번호가 취소된다.

납세자번호를 취소당하면 은행거래와 융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여권 발급도 안되고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 제약이 따르는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의 납세자번호가 취소됐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CPF 번호를 손에 쥐고 국세청 사이트 www.receita.fazenda.gov.br 에 들어가 Cadastros-CPF Pessoa Fisica -Situação Cadastral 순으로 접속해 알아보면 된다.

“pendente de regularização”(정지직전) 또는 suspensão(정지)라는 글이 뜨면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면세자 신고가 안된 사람은 우체국(Correio), Caixa Economica Federal, Banco do Brasil 세 군데에 가서 먼저 R$ 5.50의 비용을 지불하고 면세자 신고를 접수시켜야 한다.    

사진: 납세자번호(CPF)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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