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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범인으로부터 협박이나 보복 당하지 않도록 증인을 보호해 주는 법안이 2월17일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에 의해 증인이 협박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경찰 사건기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주의회를 통과한 증인보호법(43/2009)은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의 인적사항은 밀봉돼 판사와 검찰 그리고 담당변호사만 접근이 허용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페르난도 까뻬스 의원은 신문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상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데 단 증인의 이름과 주소는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증인 비밀보장은 자동적이 아니며 확실히 증인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상파울로주 변호사협회 루이스 두르소 회장은 증인보호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두르소 변호사협회 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상파울로 변호사협회 형법위원회 페르난도 꼬스따 회장은 증인보호법에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법은 증인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범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판사와 피고, 변호사, 증인등이 자리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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