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주 최저임금 4월부터 R$ 505

by 인선호 posted Feb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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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4월부터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이 R$ 505로 오른다. 전국 최저임금이 R$ 465인데 비해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은 R$ 505이 됨으로 전국 최저임금에 비해 R$ 40이 많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조제 세하 주지사가 주의회에 보낸 것으로 3월중에 표결을 거쳐 4월부터 새 최저임금이 실시된다는 일정이 예정돼있다.

전국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그리고 전국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이 시행된 것은 3년전부터 조제 세하주지사가 취임하고부터이다.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은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은 사실은 3종류로 구분돼 있어 제1종은 R$ 505로 가정부, 공업, 상업, 서비스업계의 비숙련공이 여기에 속한다. 제2종 최저임금은 R$ 530으로 하급 숙련공이 여기 속하고 제3종 최저임금은 R$ 545로 상급 숙련공이 최저로 수령하는 급료이다.

그러나 저급 숙련공과 상급 숙련공은 정부에서 구태여 최저임금을 설정해 놓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정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비숙련 근로자이다. 상파울로주에 170만명의 가정부가 있는데 4월부터 오르는 주정부 최저임금의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동계층이 된다.

상파울로주 가정부연합 마리아 리마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정부 노동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주인들이 준수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상파울로 법원 소송의 72%가 주인이 지역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발단됐다고 마리아 리마 회장은 말했다.

가정부로 일하는 루시에니 레이치(35)는 “55 헤알을 더 받게 되면(현 450헤알에서 505헤알을 받게 된다) 집 짓는 재료 구입에 써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사진: 가정부 루시에니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올라간 금액을 건축재료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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