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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지난 12개월간 운전 벌점 20점이 초과됐거나 음주운전, 불법자동차경주등 심한 교통위반(7점)한 운전자는 교통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1년 면허정지된다.

교통국은 면허정지 해당자 2만4천명에게 편지를 보내 통보하는데 교통국의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신분증, 납세자증명, 거주증명 사본을 첨부해 서면으로 교통국에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정지 당한 운전자는 교통국에 가서 30시간 재교육(무료)을 받던가 아니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Senac(상업인력양성소)에 가서 재교육수업에 참가해야 하는데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당했는데 운전하다가 검문에 걸리면 6개월-1년 구속과 벌금형이 따른다. 정지된 면허는 재교육 필증을 제출해야 원상회복된다.        

사진: 면허정지됐는데 운전하다 적발되면 6개월-1년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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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열 2009.01.30 23:26
    1년에 벌점이 20점넘으면 면허정지가 되는데 1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월1일부터 12월31일인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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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9.02.02 00:09
    1 년 기준이란,지난 마지막 12개월에 해당 합니다. 즉, 작년 이맘때 부터 현재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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