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년 자동매연검사, 2003년 이후 차량만 해당

by 인선호 posted Dec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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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내년부터 자동차 매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2003년도 이후 차량만 해당하고 2002년 전 차량은 면제된다. 원래는 모든 차량이 매연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조치는 2010년부터 실시하고 2009년에는 2003년도 이후 차량에만 실시하기로 상파울로 시당국은 결정했다.

매연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은 전체의 41% 에 해당하는 260만대이며 면제대상 차량은 350만대가 된다. 단 31만7천대 디젤차량은 금년부터 검사가 시작됐으며 내년에도 연도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이전 즉 2002년 까지의 차량은 도로에서 수시로 검사를 실시 한다.

내년에 일부만 매연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연검사소가 현재 3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모두 16군데가 문을 열게 되는데 현재 목표하고 있는 검사소는 33개이다. 검사비용(R$52,73)은 자동차 소유주가 일단 지불하며 시청에서 환불해 주는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내년 검사비용은 물가지수에 의한 수정결과 금년 R$52,73 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매연검사에서 합격하면 1년 유효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을 자동차 유리창에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매연검사는 자동차 운행증 경신 90일전부터 시작해 경신일자 전까지 받아야 하며 매연검사필증 위반시 벌칙금은 R$550 이다.

매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자동차 끝번호에 따라 각각 번호 1- 2월-4월, 번호 2- 3-5월, 번호 3- 4월-6월, 번호 4- 5월-7월, 번호 5,6- 6월-8월, 번호 7- 7월 9월, 번호 8- 8월-10월, 번호 9- 9월 11월, 번호 0- 10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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