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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차량소유세(IPVA-Imposto sobre a Propriedade de Veículos Automotores) 납부기간이다.

상파울로주정부 세무국은 차량소유세 고지서를 우송하기 시작했으며 시중은행에 가서 지불하면 된다. 차량소유세는 가솔린차와 가솔린알콜혼합차는 자동차 가격의 4%이며 알코올차량은 3%이다.

1월부터 3월까지가 납부기간인데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3%의 할인혜택을 받으며 3월까지 3회 분할 지불하거나 또는 2월에 할인 없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상파울로주의 차량은 약 1천6백만대로 그중 1천2백만대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3백80만대는 차령 20년 이상으로 면제된다. 20년 이상 된 자동차는 차량세가 없다. 그리고 약 20만대 차량은 다른 이유들로 차량세가 원래 없거나 면제받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밀려있는 차량세는 2009년 3월 31일까지 분할지불 프로그램(PPD-Programa de Parcelamento de Débitos)에 참가해 분할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밀린 차량세는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체벌금 75%, 이자 60%의 감면을 받게 되며 분할 지불하겠다고 하면 연체벌금 50%, 이자 40%를 감면해 준다. 분할 지불할때 한번의 최저 금액은 100헤알 이상이어야 한다.  주정부 재무국은 내년 차량세 연체자 150만명에게 고지서를 우송하게 되는데 연체금액은 13억 헤알에 이른다.

내년 차량세를 납부할 때 첫회에 자동차 상해의무 의무보험료 R$93.87를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상해보험(DPVAT-Segruo de Danos Pessoais Causados por Veículos Automotores de Via Terrestre)은 인명피해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충돌사고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해보험료는 작년 R$ 84.87에서 R$ 93.87로 인상됐으며 오토바이는 R$ 259.04(작년 R$ 255.13)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영구 불구시 보험금은 R$ 13.500, 의료비 R$ 2.700(상한)이다.    
              
사진: 차량세와 함께 상해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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