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국경왕래 보따리상 합법화

by 인선호 posted Dec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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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파라과이에서 외제 물건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인들이 정식 수입업자가 됐다.

12월11일 하원에서 파라과이로부터 육로로 들어오는 보따리상인들의 상품에 42.25%의 단일세(RTU-Regime de Tributação Unificada)를 부과하고 이들의 상행위를 정식 수입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대통령의 재가와-관보게재 절차만 남아있다.

보따리상은 42.25%의 단일세만 납부하면 정식수입업자가 되는데 단일세 42.25% 안에 수입과 관련된 세율 수입세 18%, IPI 15%, 사회보장세 7.6%, PIS 1.65% 각각 적용돼있다. 정부는 보따리상들이 파라과이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과 양을 고시할 예정이다.

역시 지난주에 통과된 월 R$ 50의 세금만 납부하면 영세 무허가 업자들을 합법화시키는 영세자영업법(MEI) 덕으로 불법 영업하던 영세업자들이 합법영업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의 산드라 패오렌티니는 말했다.

보따리상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국가에서 주는 은퇴연금과 병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따리상을 합법화 함에 따라 파라과이가 중국, 대만제품의 통로가 돼 브라질의 특히 전자, 정보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납세자와 정부 감독기관의 원활한 관계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브라질 레갈기구의 에드슨 비스모나 소장은 우려했다.      

사진: 파라과이 국경을 왕래하는 브라질 보따리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상인이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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