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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재봉, 단추작업, 노점상, 타이어수리, 풀장청소 등 각종 서비스, 수공업, 생산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계리사 비용이 너무 많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월 50헤알 정도의 부담으로 업종을 합법화하고 노후연금, 의료혜택 등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세자영인 구제법은 12월1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룰라 대통령의 재가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영세자영인 구제법으로 전국 1천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상파울로시 1백만, 상파울로 주 320만명이 법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월 소득이 3천헤알 연 3만6천 헤알 미만되는 자영인은 누구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소득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업허가를 받으면 월 50-55헤알만 납부하면 연방세, 주세, 시세, 사회보장세를 전부 완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세무서원도 영업행위를 간섭하지 못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노따)을 발급할 수 있고 사업체 번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영세자영인은 계리사에 회계업무를 의뢰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50헤알 속에 모든 세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명까지 최저임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50-55헤알 속에 종업원의 사회보장세가 포함돼 있어 노동재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5년간 매월 50헤알 정도의 세금을 내면 남자 65세, 여자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나머지 평생을 최저임금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 병이 났을 때, 출산했을때 무료병원입원, 치료와 각각 보조금이 나온다.

영세자영인 구제법은 먼저 고비용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불법영업하는 1천만명에 달하는 영세자영인을 구제해 합법화하고 이들에게 노후 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노점상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밀수품, 불법복제품 판매를 줄이자는 것이다.    


사진: 내년부터 노점상들의 합법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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