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세 체납자 12개월 분할지불 가능

by 인선호 posted Dec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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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2006년 12월 이전에 밀린 자동차소유세(IPVA)를 12개월 분할지불할 수 있다. 분할할때의 최저 금액은 100 헤알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시불로 납부하면 과태료 75%, 이자 60%를 공제해 주며 분할납부하더라도 과태료 50%, 이자 40%를 감해준다.

SP시의 자동차소유세 체납자는 150만명 액수는 13억헤알에 이른다. 분할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간단하다.

IPVA 체납자에게 2009년부터 우편으로 체납액이 얼마인데 일시불로 하겠느냐 분할하겠느냐 선택하라는 2 종류의 고지서가 거주지로 배달된다.

일시불 고지서를 이용해 전액 납부하던가 아니면 분할지불 고지서가 2장이 오는데 그 한 개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10장의 분할지불 고지서가 역시 우편으로 배달된다. 분할지불 결정 여부는 2009년 3월 31일안에 해야 한다. (SP 주관보 2008년 12월9일자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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