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5년 이상 지난 1만헤알 미만의 연방세가 탕감된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INSS)가 연방정부 관할 세금으로 세금탕감에 관한 법은 대통령 임시조치 449호로 12월 4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조치로 개인 45만3천명, 사업체 160만개가 혜택을 받게 됐다. 총 210만에 달하는 개인과 업체의 세금체납액은 약 36억 헤알이다. 정부가 1만헤알 미만의 체납액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은 정부가 소액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이 실제 체납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소송건수는 260만 건으로 소송비용은 364억헤알에 달한다. 그리고 개인과 회사의 밀린 세금 총액은 무려 1조3천160헤알로 이번에 탕감해 주는 금액은 36억헤알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5년 12월까지(5년전)의 1만헤알 미만 소액체납액은 면제해 주고 그 이후의 체납 세금은 60개월 분할해 준다.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30% 감면해주고 벌금은 전액 면제해 준다. 만약 60개월이 아닌 30개월로 분할 납부할 경우 벌금은 전액 물고 이자는 60% 감면해 준다.
60회로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을 40% 감면해주고 이자는 전액 문다. 그리고 월 분할액은 최소 50헤알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지불 신청은 2009년 1월 2일부터 접수하며 2009년 3월 31일 마감한다. 2005년 이전 체납액이 1만 헤알 이하되는 개인이나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도 세금이 자동 소멸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인터넷 www.receita.fazenda.gov.br 에 들어가면 세금이 얼마나 체납돼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