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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0월29일부터 학비 밀린 학생과 부모의 명단이 작성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돼 학교당국이 학생의 등록을 막는데 이용하고 있다.

부도수표자 명단을 작성해 상인들에게 회비를 받고 신용불량자 명단을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SCPC 나 Serasa 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등,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연체 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을 작성해 등록을 거부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만약 학부모가 연수표나 카드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부도를 냈을 경우 이름은 신용조회기관 SCPC 와 Serasa 로 넘어간다.

학비연체자 명단은 브라질학생 정보등록(Cadastro de Informações dos Estudantes Brasileiros(Cineb) 이라고 하며 이미 700여 학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교육기관연합 통계에 의하면 전국 학생의 학비연체율은 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상파울로 소비자보호기구(Procon)는 브라질학생 정보등록(학비연체자 명단)에 비난하면서 과잉처사라고 매도했다.

“학비연체자 명단에 올라있어 등록을 거부당한 학생은 우리(Procon)에게 신고해 달라. 케이스별로 조사해 해당 교육기관을 처벌하겠다”고 소비자보호기구 호베르또 페이페르 기관장은 단호히 언명했다.
소비자보호기구는 학교가 학비연체자명단에 의존하기에 앞서 학부모와 분할지불을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브라질 소비자법정책연구소는 학비연체자명단 작성은 불법이 아니지만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밀린 학비를 좋은 조건으로 분할지불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상하는 것이 원만치 않으면 은행을 통해 좋은 이자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연수표나 신용카드로 밀린학비를 결제하는 것을 적극 피해야 한다. 수표나 카드를 막지 못하면 은행부채만 누적된다”고 하파엘 깐시엘로 금융자문 전문가는 충고하고 있다.

학비연체에 관한 연방법(9870/1999)에 따르면 학교는 학비 밀린 학생에게 교실에 들어와 수업참관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은 학비밀린 학생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수료증, 졸업장, 성적표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로이 전학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법에 의하면 학교당국은 밀린학비에 대해 물가지수상승률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분할지불액에 재차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 학생의 학비연체율이 15%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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