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매춘직업분류 오해소지 있어 내년 변경

by 인선호 posted Oct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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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노동부 브라질직업분류(Classificação Brasileira de Ocupações-COB)란에 창녀, 남창등은 성매매직업인(Profissionais do Sexo)으로 분류돼 있다.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WWW.MTE.GOV.BR 에 접속해 브라질직업분류란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창녀, 남창등 매춘직업의 분류번호는 5189 이다.  

직업의 개요와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직업활동은 매력있는 애칭과 향수를 사용해 고객을 유치할 것 등 어떤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갖춰야 할 장비로는 여러가지 의복, 물성분윤활물질 젤이라는 등의 표현이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는 매춘행위 불법이지만 브라질에서는 매춘행위 자체는 금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녀를 잡아가지 않는다. 대신 매춘을 조장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 직업분류 및 설명이 매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논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신문 2006년 12월 어느 일자에는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직업 안내서에는 창녀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직업분류 목적은 어떤 직업이든 막론하고 그 직업을 홍보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직업 분류번호가 없으면 성매매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다른 직업종류에 포함시켜 공식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특정 정책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9년부터 직업분류 설명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직업분류를 작성할 때 브라질 매춘단체를 불러 상의했었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업설명에 성매매직업인의 업무분야 가운데 “고객여행동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섹스관광”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여행동반”은 관광객, 독신, 고객들과 여행, 나들이, 파티에 동행하거나 밤을 보낸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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