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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증인 2명만 있으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10월초에 새로 나왔다. 이제까지는 아이를 낳고 15일 지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증인을 데리고 판사에게 출두해 신청해야 하며 얼마 기간을 기다려 판사의 허가가 나온 다음에야 민원서류등록소 까르또리오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판사에게 신청하도록 돼있어 브라질 시골에는 판사 없는 곳이 많아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신고 하지 않는 숫자가 많다. 브라질 정부기관 200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출생증명 없는 어린이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데 브라질 북쪽지방으로 가면 더 많아 아마조나스주는 41%까지 달하며 빠라주는 31%, 마라녕, 또깐틴스, 호라이마주는 30%에 이르고 있다.

때때로 까르또리오 직원이 시골을 순회하면서 단체로 출생신고를 접수 받곤 하는데 출생증명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른이어서 까르또리오 직원들의 권한 밖이어서 그냥 돌아오는 수가 많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문제가 되며 또 출생증명서가 없어 해당 가족이 정부가 주는 식구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0월2일 룰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새법은 출생후 아무때나 기간 제한 없이 증인 2명만 데리고 가면 까르또리오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준다. 아기의 경우에는 양 부모가 증인을 대신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가 출생신고 증인이 될 수 있다. 부모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고 거짓 없이 증언해줄 2명만 데리고 가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까르또리오는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인 2명 이외에 출생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요구할 있다. 만일 이것으로도 믿어지지 않으면 까르또리오는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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