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전화 대기 시간 1분으로 제한하는 법 나와

by 인선호 posted Oct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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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2월 1일부터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때 기다리는 시간은 1분을 넘지 않게 됐으며 은행과 신용카드회사 고객센터 전화는 45초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부는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자가 다른 담당자에게 한번 이상 넘길 수 없으며 상담기간 고객의 인적사항을 두 번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을 다른 담당자에게 바꿔주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 다른 담당자가 받아 다시 또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고해 다섯 차례쯤 반복하고 그때 마다 고객에게 무슨 일이냐 이름이 뭐냐 신분증 번호를 대라고 고객에게 똑같은 대답을 매번 되풀이 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새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중단 요청과 고객항의는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며 고객항의는 5일 이내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고객서비스센터는 24시간 365일 접대해야 한다. 고객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소비자보호기구(Procon), 법무부 소비자보호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위반업체의 벌금은 최고 3백만 헤알로 정해졌다.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업종은 전력, 전화, 유료TV, 건강보험, 민간항공회사, 버스,은행,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신용카드회사이다.    

루이스 이나시오 다 실바 대통령에 의해 지난 7월 제정 공포된 고객서비스센터에 관한 법령 6523을 법무부에서 시행세칙을 마련 10월 13일 따르소 젠로 장관령으로 발표했다.        

고객서비스센터는 포어로 SAC(Serviços de Atendimento ao Consumidor)라고 하며 영어 콜센터(Call Center)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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