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전화 막을 수 있는 법 제정

by 인선호 posted Oct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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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전화통신 판매원들의 집요한 권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이 나왔다. 조제 세하 상파울로 주지사는 10월7일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에 관한 법(13.226)을 공포했다.

전화통신판매 직원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끈질기게 권유하는 전화를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상파울로 주내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사용자는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소비자보호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그로부터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전화통신판매 전화를 거부했는데도 전화가 걸려오면 30일 이내에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면 해당업체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전화통신판매 회사와 공급업체는 텔레마케팅 수신거부 명단을 항상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새로 나온 전화통신판매 수신거부법은 자선단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사진 :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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