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노점상인, 핫도그상, 연관공, 미용사등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들은 월 60헤알 이하의 세금만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고 의료혜택, 실업보조금 그리고 노후에 최저임금 연금을 탈수 있는 법이 통과됐는데 200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6개월 연장돼 7월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여러종류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처지가 안돼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는 월 60헤알 이하의 금액으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대체하고 합법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영세자영업자 합법화법은 많은 숫자의 영세자영업자를 합법화 시켜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영세자영업자를 등록시킴으로써 불법 복제품, 밀수품 시장을 단속한다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갖고 있다.

연소득액이 3만6천헤알 미만되는 노점상, 핫도그상, 팝콘상, 연관공, 미용사, 재봉사등 영세자영업자가 간이세법(Simples Nacional)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실업수당, 병가유급휴가, 출산유급휴가와 15년 후에는 최저임금액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혜택이 따른다.

현재 아무런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사회보장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으로 영세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부터 가입신청을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oor.jpg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