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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수요일(24)부터 지하철과 교외전동차에 자전거를 갖고 탈수 있다. 평일에는 20:30 토요일은 14:30- 일요일 1시, 일요일은 4:40-0시까지 자전거 운반이 허용되는데 지하철이나 전동차의 마지막 객차에서 승차해야 하며 객차 한칸에 4대 이상은 안된다.

지하철회사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지하철 운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회사는 이번달 안으로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업을 더 확장한다. 자전거 대여서비스란 한 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당일 안으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다른 역에 반환하면 되는 대여 제도이다. 첫 30분은 대여비가 무료이며 시간당 2헤알이고 하루 50헤알이다.

자전거 대여점을 이용하려면 등록하고 서류에 사인해야 하며 신용카드와 사진을 제출한다. 조사에 의하면 1997년 대상파울로의 하루 자전거 운행횟수는 16만에서 작년 34만5천으로 10년간 갑절로 증가했다.      

사진: 이제부터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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