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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9월 22일(월)부터 타주에서 부과된 교통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증갱신(Licenciamento)이나 명의이전(Transferência)이 안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파울로주만 지금까지 타주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명의이전이나 서류갱신이 가능했다.

상파울로주 자동차는 빠라나주에 이어 두번째로 타주에서 교통위반한 사례가 많은 곳으로 약 164만건에 금액으로는 2억5천580만 헤알에 달하고 있다. 자료는 없지만 70%가 체납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파울로 자동차가 타주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타주 교통국으로부터 집으로 통지가 온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사무는 상파울로 교통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파울로 교통국은 타주 벌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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