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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교통벌금 티켓을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통지가 왔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교통국에 벌금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교통국에 따르면 상파울로시에서 한 달에 약 385.000건이 차주에게 통보되는데 그중 13.000명(3.5%)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3.900명(30%)이 벌금면제 허용을 받는다. 조제 나까마 교통운행국장은 “언제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벌금취소신청을 제기하기 바란다.

교통국이 절대 수입을 목적으로 벌금을 매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파울로시는 이의 신청자의 거의 30%에게 벌금면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5% 선이라고 나까마 국장은 말하면서 이의 신청을 판결하는 기구 자리스(Jaris)는 3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 1명이 교통국 관리이고 나머지2 명은 민간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데 관이 소수이고 민간인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이 자신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벌금을 물지 안으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쪽에서 일부러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측에서 벌금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신청이 부결된다. 이유 같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교통국 직원 조차 현장 교통요원으로부터 억울하게 벌금부과를 당했다며 벌금취소 신청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나까마 국장은 말했다.

교통위반은 과속이 제일 많으며(39%), 주차위반(14%), 순번제운행위반(10%), 신호위반(7.5%), 안전띠 위반(3.5%), 운전중 휴대폰사용(3.4%) 순이다.

이의신청은 벌금통지(Nitificação de Infração)을 받고 15일 이내에 교통국 운행국(DSV) (Av. Pedro Alvares Cabral 1301 Ibirapuera; 시간 월-금 8:00-16:00)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또는 우편(Caixa Posta 11.382-4, CEP 05422-970)으로도 가능하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사진: 조제 나까마 교통운행국장은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하면서 신청자의 30%에게 벌금취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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