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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할 수 없는 이른바 금주운전법(Lei Seca)이 나온 지 얼마 안돼 상파울로주에서 식당이나 극장 같은 폐쇄공간에서 무조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파울로 조제세하 주지사는 식당이나 극장에 장소를 구별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흡연공간 조차 없애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은 회사 내에서의 흡연공간조차 금지하고 있다.

실내에서는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스따도데 상파울로 신문 설문조사에 의하면 79%가 찬성하고 2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 담배 피울 수 있는 자리와 피울 수 없는 자리 둘로 구분하듯이 흡연전면금지에 관한 의견도 둘로 나뉘어 진다.

담배를 피우는 식당 손님들은 “개인자유침해”라며 분노를 폭발하는가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은 “강제로 담배연기를 마시는 일이 끝장날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상식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 민감하다.

리오 그란데도 술 연방대학 철학교수 데니스 호젠필드는 국가가 국민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철부지”로 보고 있어 “개인의 자유가 점차 잠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공간과 비흡연공간을 완전차단 별개로 만드는 방안을 주장했다.  

흡연경력 20년이 되는 작가 야나 까소이는 “국가가 비흡연자의 권리만 옹호한다면 흡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항의한다. 상파울로 카톨릭대학 행정학 정교수 아딜손 달라리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계획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논리”에 의해 앞으로 “흡연 술집”“비흡연 술집”이 따로 따로 생겨나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배뿐 아니라 연방정부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국은 처방전을 보관하고 대신 약을 내주는 “통제약품”(예를 들어 정신질환약, 수면제)을 복용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통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간질병약, 수면제, 마취유도제, 근육이완제, 기관지확장제, 구토방지약, 저혈당, 인슐린, 정신분열증 환자약에는 졸음이 오게 하거나 반사행동을 늦추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대부분 의사들이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난 직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경고 않고 있다고 교통의학협회 프라비오 아두라 회장은 말했다.

의사들이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해 경고하도록 하는 지침이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교통의학협회 회장은 말했다.

사진: 식당 내에 흡연실, 비흡연 좌석 구분조차 철폐하고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진통제, 수면제, 정신질환치료제 등에는 졸음이 오는 성분이 들어있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할 때 복용 후 몇 시간 전에는 운전하지 말 것을 환자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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