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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빚을 졌을 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차압당한다. 전에는 2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당일 전산 처리된다. 채권자가 의뢰한 변호사가 채무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 차압해 달라는 신청을 판사에게 제출하면 판사가 차압허용서를 발급한다.

변호사는 판사의 차압허용서를 가지고 교통국에 제출하면 교통국에서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정지 시켰다. 채권자변호사가 이같은 절차를 밟는데 과거 적어도 2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채무자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아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판사가 차압판결은 내렸으나 채권자에게 아무 소득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졌다. 변호사가 차압허용서를 가지고 교통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수속절차가 필요없게 됐다. 판사가 차압결정을 내리는 당일로 채무자의 자동차가 전산 처리된다. 판사가 컴퓨터로 바로 차압하고 자동차는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매처분된다.  
  
판사만 들어갈 수 있는 교통국 데이터 창고가 있는데 판사가 빚진 사람의 납세자번호 CPF나 동업자 CPF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컴퓨터 자판에 친 다음 그자리에서 차압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수표를 부도 냈거나 약속어음을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은행빚, 상업어음(두뿌리까따), 노동재판 배상금, 가옥ㆍ가게 월세, 관리비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측에서 자동차 차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재판 채무, 부도수표, 약소어음, 월세, 관리비 연체 등의 빚은 채무자의 은행계좌만 전산시스템으로 압류했는데 이제부터는 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되자 빚을 지고 있는 자동차 주인들은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치과기공사 질마르 중께이라(45)는 아파트 관리비를 1년째 내지 않아 금액이 1만5천헤알에 이르고 있다. 그는 2004년도 피에스따 자동차를 그의 명의로 갖고 있는데 사법부의 새로운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자동차를 차압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월부로 구입한 자동차인데 다 완불했다. 재산목록 제1호이며 동시에 유일한 재산이다. 아파트도 월부로 갚고 있는데 그것도 밀려있는 상태다. 차를 이번주에 20살 된 아들 이름으로 넘길 예정이다”라고 질마르는 말했다.

은행직원 루이스 헤젠데(34)는 월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5.500헤알을 은행융자 받았는데 “집안에 환자가 생겨 돈을 많이 써서 은행융자 월부를 갚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2만2천헤알 짜리 뽈리오 자동차를 은행에서 차압할까봐 걱정이다. 자동차를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다른 자동차를 살 생각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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