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ㆍ채소ㆍ음식 자동차 행상 금지

by 인선호 posted Aug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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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거리에서 자동차로 과일이나 채소, 먹을 것 기타 물품을 팔지 못하게 됐다. 상파울로 시당국은 핫도그와 음료수만 제외하고 자동차 행상을 금하는 법을 지난주 토요일 (8/23) 공포했다.

핫도그 자동차 판매도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시당국이 자동차 행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영세상인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두 가지를 해결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상차량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불법주차 상태일 경우 차량과 장비, 물건을 30일간 압류하고 상하는 음식물은 폐기 처분한다. 차를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하는 행상뿐 아니라 움직이는 자동차 행상(예: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빠모냐)도 금지된다.

자동차에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스피커 시설이 있다면 교통법은 물론 소음방지법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행상이 파는 물건이 도둑물건이나 밀수품, 불법복제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자동차와 주인을 경찰서로 넘긴다.

사진: 자동차 과일 행상도 법으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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