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수증 5년 보관 안해도 돼

by 인선호 posted Aug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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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학교등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지서가 10가지라면 한 달에 한번씩 지불하고 받는 영수증이 1년에 120개가 쌓이며 5년이면 600개가 된다.

영수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무착오로 고지서가 두번 나왔을때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소비자는 꼼짝없이 두번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수증을 한해 동안만 보관하는 법(Lei 170/03)이 상원에서 통과돼 10일 안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면 법으로 확정돼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새로 나오게 되는 법에 의하면 전기, 전화, 가스 등 서비스 회사와 학교 등은 다음해 5월까지 해당연도 완납통지서를 고객에게 발송해야 한다. 단 12개월 기간 완납한 사람만 영수증을 받게 되며 이것은 앞으로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소비자 보호청에 제일 많이 접수되는 건이 공과금 2중 청구라고 소비자 보호청 줄리아노 과장은 말하면서 새 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줄리아노 과장은 어떤 사람이 몇 년이 경과한 후 공과금 하나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자에 벌금이 엄청나게 붙어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를 본적이 있다고 하면서 매년 완납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생활이 훨씬 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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