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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현행 출산휴가는 4개월인데 8월14일 하원에서 출산휴가를 2개월 더 많은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출산휴가 6개월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회사의 선택에 달렸으며 회사가 고용원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 6개월 휴가를 주기로 하면 2개월분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은 룰라 대통령의 재가절차가 남아있다. 다시말해 대통령이 법내용의 일부를 거부해 공포하거나 또는 전부를 의회로 돌려 보낼 수 있다.

회사가 산모에게 6개월 휴가를 주면 “아동친우회사”라는 증명서를 받는다. 산후휴가를 2개월 연장하는 법안은 2005년 상원의원 빠뜨리샤 사보야(세아라,여)에 의해 상정됐으며 브라질 소아과협회가 초안을 작성했다.

소아과협회 파비오 안꼬나 부회장은 법은 산모에게만 유익할뿐만 아니라 브라질 전체 아동건강에 있어 역사적인 걸음마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출산 휴가를 2개월 더 누리려면 이 기간에 제2의 직장을 가져서는 안되며 아기를 탁아소에 맡겨서도 안된다.

“신생아에게 처음 6개월간 모유를 주었을 때 장과 호흡기 염증, 알러지 증상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아기가 보다 건강하게 큰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고혈압, 당뇨, 뇌일혈, 심장마비, 비만 등의 성인병에 걸리는 비율이 낮다”고 파비오 안꼬나 소아과협회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리고 출산휴가 중에 있는 산모가 언제라도 직장에 복귀하고 싶으면 휴가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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