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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내년 1월부터 약 100만개의 소형업체가 새로 세금행정간소화법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일일이 따로 내던 세금을 단 한번에 낼 수 있게 됐다.

13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Lei Complementar 02/07)에 의해 연방간이세법(Simples Nacion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더 확대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은 상원표결을 걸쳐 룰라 대통령의 서명공포 절차를 마쳐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연방간이세법 혜택을 받으려 해도 간이세법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새법이 나와 덕을 보게 된다. “새로운 경제분야의 업체들이 법의 혜택을 받아 세금이 20%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법제안 설명자 까를로스 따메 하원의원은 말했다.

새로 연방간이세법에 추가되는 업종은 설치ㆍ보수ㆍ유지 서비스 업종, 병리검사, 물리치료, 치과기공소, 광고대행업, 번역, 보험중개업 등이다. 연방간이세법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나 세율이 높다고 평가돼 세율이 더  낮아지는 업종은 어학, 기술, 예능학원, 체육관, 무용, 요가, 무술도장, 컴퓨터ㆍ회계사무실 보수ㆍ유지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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