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헤알 납부하면 무허가 영세자영상인 합법화

by 인선호 posted Aug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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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영세자영업자를 합법화하는 법(Lei Complementar 02/07)이 13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노점상, 노천시장, 재봉사, 미장원, 손톱소제, 팝콘, 타이어수선, 핫도그상, 수공예품상, 수영장 청소, 동네거리경비, 기타 여러종류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무허가 영업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한달 50헤알 정도만 납세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고 병이 났을 때 출산할 때 공공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들었을 때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고 노후에는 연금(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브라질에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는 1천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명목상의 작은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합법화 시킴으로써 정부의 보건과 노후혜택을 베푼다는 의미이며 부수적으로 불법복제품과 밀수품의 판매를 줄인다는 목적도 있다.

월 3천헤알(연 3만6천헤알) 이하의 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상인(Microempreendedor Individual -MEI) 범주에 속한다.

영세자영상인(MEI)는 판매영수증(노따)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회계사에게 계리업무를 맡길 필요조차 없다. 정부에 납부하는 50헤알 안에 사회보장세(INSS), 주정부 상품용역세(ICMS), 시정부세(ISS)가 모두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5년간 현 50헤알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가 돼야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상인법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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