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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수요일(08/06) 수갑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고이아니아주 떼모스떼네스 또헤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저항한다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가 국가요원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올 위험이 있다는가 하는 상황에서만 수갑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될 수갑사용 제한 규정은 현행범을 체포했을때, 재판, 심문 또는 호송중에 적용하기로 돼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관에 자진 출두했을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벌을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기합을 주기 위해 지나치게 오랜시간 수갑을 채울 수 없다.  

또 수갑은 될 수 있는 대로 손목에만 채울 것을 법안은 요구하고 있다. 수갑을 남용하는 경우는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  

법안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14표)로 통과됐으며 다음주 재 투표가 실시되며 법안이 수정될 수 있으며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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