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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개인소득세 면세신고(Declaração de Isento)제가 사라질 것 같다. 연간 소득액이 R$ 15.764 이하 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년 면세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번호(CPF)가 무효돼 은행거래, 월부 구입 등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주 안에 면세신고제 폐지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브라질인 1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내년 2천500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 숫자의 4배 1억명은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면세자에 속해 면세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면세신고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인터넷, 우체국, 복권상, 은행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다른 방법은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이 든다.

면세신고제는 10년 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이제는 납세자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법인소득세 신고에 종업원의 월급수령이 나타나고, 신용카드 사용자의 지출액이 세금감독 기관에 보고되고 부동산 매매가 역시 보고되며 회사 구성원의 지분자료가 국세청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 같은 자료로 세무감독이 충분해 면세신고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국세청은 면세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신고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면세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생신고때에 납세자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화돼 곧 실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납세자 번호를 달아주고 아기가 성장해 성인이 돼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거나 부동산을 구입 하거나 회사의 동업자가 되면 납세자 번호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납세자번호를 한 개 이상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납세자 번호는 개인이 신청만 하면 번호가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번호를 갖고 있으면 하나로 통일해 하나만 갖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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