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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이제부터 월세가 연체되거나 관리비를 제날짜에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조회기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7월 22일 임대료, 관리비를 늦게 내면 까르또리오에 넘길 수 있는 법이 발효돼 연체자는 Serasa와 SPC 신용조회기관 명단에 등재될 수 있다. 2003년 1월 이전에는 관리비를 늦게 지불할 때 벌금은 최고 20%였으나 새민법이 발효되면서부터 벌금액은 2%로 제한됐다.

그러자 벌금 20%였을때 지불날짜를 넘기는 숫자는 7-10% 수준이었는데 법 이후 15-20%로 증가했다. 임대건물 관리회사는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와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실패했을 경우 최후에는 사법기관에 제소하는데 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통상 3년 이상이 걸린다.

이번 조제 세하 주지사가 관보에 공표한 주법은 월세나 관리비를 늦게 지불하는 연체자를 까르또리오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조사기관에 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월부 구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상파울로시에만 1천1백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00만명이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하고 있다.

상파울로주 부동산 관리회사 협회는 회원 관리사에 “연체한 세입자와 협상을 하다가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됐을때만 까르또리오에 넘기고 될 수 있는 대로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라”는 지침을 내보냈다.      

    
사진: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는 법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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