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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사람 몸에 앞뒤로 광고를 걸고 오가는 행위는 상파울로시 도시미화법에 의해 15일부터 금지됐으며 벌금은 5천헤알에 업소는 24시간 내에 감독반이 출동해 조사를 받게 된다. 노상에서 부동산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15일간 건축중단 처벌을 받고 샌드위치맨 광고업주는 1만헤알의 벌금처벌을 받게된다.  

디아리오 신문은 시내중심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과 광고 샌드위치맨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법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거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다.

육교에서 건강보험을 광고하는 레일라 마띠아스(22.여)는 “광고를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단지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가까운 쓰레기통을 이용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아두또데 샤 육교에서 3개월째 보험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0헤알 정도 번다고 말했다. “만약 법이 진짜로 시행된다면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식당 지배인은 새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식당 전단지를 뿌리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카사브 시장이 현수막과 모든 광고를 막아놓았다. 우리 영업을 어떻게 알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식당은 종업원을 시켜 육교 위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시립극장 앞 이따뻬티닝가 거리에는 대부분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일당 평균 20헤알씩을 받고 금매매, 서류복사 등의 서비스업 광고를 하는 샌드위치맨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연금 647헤알을 받고 있으며 부업으로 300헤알을 벌고 있다. 내 나이에 다른 일자리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 광고를 몸에 걸친 샌드위치맨 프란시스코 호드리게스(73)는 말했다.              


사진: 노상 전단배포, 샌드위치맨 광고를 금지하는 시당국의 조치가 새로 나왔으나 시중심가에는 아직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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