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유예기간 없이 이동 가능

by 인선호 posted Ju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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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라질]  앞으로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고 전화회사를 옮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회사를 유예기간 없이 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리게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4시간 뒤에는 가입자가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그러나 보통 질병은 30일 후부터 보험처리되고 아주 복잡한 의술이 요구되는 병은 보험료를 180일(6개월)납부한 후부터, 출산은 300일(10개월) 납부한 뒤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유예기간(carênncia)라고 한다. 어떤 보험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새 보험회사의 유예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건강보험 관리국에서 전화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를 옮겨도 유예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 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유예기간 없는 보험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동에 관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늦지 않고 전부 납부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가입자만 다른 보험회사로 유예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체납자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는 이동을 원할 때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병은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를 이동한다 해도 마찬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병은 새 보험회사에서도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건강보험관리국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할때는 현재 보험료와 동등하거나 낮을 때만 이동이 허용된다.

하여튼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료가 싼 회사를 찾으려고 할 때 유예기간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 보험료가 밀리지 않고 유예기간을 다 준수한 가입자가 원한다면 거절할 수 없이 허용해 주고 유예기간 구애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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