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야권에 지나친 대결모드… 자칫 지지층간 대립 '자극제' 될 수도

by anonymous posted Sep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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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란 집회나 시위 등 권력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직접 행동까지 함의하는 것으로, 통상 정부ㆍ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권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국민적 저항'을 거론한 것 자체부터 극히 이례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지지층간 대립을 자극하는 용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 문제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거론했다.


발언 맥락 상 야당의 장외투쟁이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발언 수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국정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야당의 장외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민적 저항'이란 표현의 연원을 따지면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규모 시위나 집회 등의 실력 행사로 권력에 저항하는 권리인 '국민 저항권'에 닿아 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도 야당이 여권의 단독 법안 처리나 정책 집행 등에 반대할 경우 여권을 향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해왔다.


특히 야당이 '국민적 저항'을 거론할 때는 집권세력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 시위 등으로 권력을 견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는 다수당인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의미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사적 의미를 넘어 보수적인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이들의 행동까지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에겐 야당을 압박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과거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다"며 "국민통합을 외친 박 대통령이 야당은 국민이란 개념에서 배제시킨 격이어서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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