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일하고 싶은 A씨는 '네일 미용사' 가 되기 위해서 머리카락 자르기, 파마 등 일반 미용도 배우고 있다.
취직해도 딱히 쓸 일이 없는 머리손질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아깝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손톱•발톱 미용업종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면 따로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염색 등 헤어 미용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용업 종류 수도 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등 네 가지로 늘어난다. 일반, 피부, 손톱•발톱 미용을 모두 다 하는 사람에게는 종합 미용업 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은 경과조치를 통해 일반 미용업은 물론 손톱•발톱 미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요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시간,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미용업의 전문화를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