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출신에게 연방교육기관 정원 50% 할당

by 인선호 posted Jul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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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교육ㆍ문화체육분과위원회는 공립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연방대학, 연방기술고등학교의 정원 50%를 할당하는 법초안(Lei 5345/07)을 통과시켰다.  

초등ㆍ중학교 8년을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에게는 연방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정원 50% 할당 혜택을 주고 12년을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에게는 연방대학 입시때 정원의 50% 정원할당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50% 한도 내에서 인디오와 흑인 학생에게 정원을 할당해주되 대학이 위치한 주의 인구비례로 하고 지체장애자 학생은 공립학교 출신여부에 상관없이 정원배당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정원 50% 할당제 법안은 이델리 상원의원(PT,여)에 의해 제출됐는데 원안에는 기술고등학교만 정원의 50%를 할애하는 것으로 돼있었나 마르꼬니 뻬릴로(PSDB)상원의원이 연방대학교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자 법초안 제출자 이델리 의원이 받아들여 범위가 연방기술고등학교에서 연방대학으로 까지 확대됐다.  

이델리 상원의원은 “교육분과위로서는 오늘이 참 기쁜날이다”라고 말하면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안자 이델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30만명이 사립고등학교, 32만명이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15년이 지난 현재 사립고 졸업생이 32만명에 비해 공립고등학교 졸업생은 2백만명으로 공립고 출신이 사립고 보다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원 PT 당 지도자 이델리 의원은 공립학교 졸업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공립학교 졸업생에게 연방상급교육기관 진학시 정원의 50%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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