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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의약품감시국에 의하면 1시간에 1건씩 의약품 오용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단순한 가려움증 부작용에서부터 경련을 일으키는 위험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사고는 다양하다.

2007년 상파울로 의료기관에 9.338건의 약물사고가 보고됐다. 쥐약이나 양잿물 같은 독극물을 포함한 독물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의약품 오용 사고라고 상파울로주 보건국은 말하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의약품관리국은 약광고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건심의국 프란시스코 국장은 의약품 사고 원인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약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 또는 약방이 약사자격증 소지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약국, 약방에서 사탕, 과자, 화장품, 크림 등 안 파는 것이 없는 건강 지킴이 장소가 돛대기 시장으로 변했다”고 프란시스코 국장은 말했다.

법의 맹점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약품 광고들이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의약품감시국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오는 30일 약, 시럽, 포마드 등 의약품 광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고 발표했다.  

광고문에 의무적으로 부작용 사항들을 명시하고 글자 크기는 광고문 가운데 제일 큰 글자의 최소 80%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규정의 허점 때문에 부작용이 광고 속에 감춰지고 있다고 의약품감시국 광고조사부의 책임자 마리아 화군데스는 말했다. “새 규정은 제약회사의 이익과 국민보건 문제가 일치되는 점에서 제정됐다”고 화군데스 의약감시국 광고조사부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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