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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상파울로시로 구성된 합동감독반이 6월24일 시내 24개 주유소를 전격 조사한 결과 가솔린에 알코올을 법정 허용량 이상 혼합하고 용해제 솔벤트를 섞은 곳들이 적발돼 폐쇄 처분을 받았다.

알코올은 가솔린 가격의 절반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혼합하는 만큼 주유소업주는 부당이익을 얻게 된다.

똑같이 가솔린과 흡사한 솔벤트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가솔린에 혼합하는데 자동차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다.

까사브 시장은 주유소 업주 가운데 비밀탱크를 땅속에 묻고 손님을 속이는 사례가 있어 수도국을 감독반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감독반에 의해 폐쇄된 주유소는 시내 동부와 북부에 집중돼 있었다.

법적으로 알코올은 25% 혼합이 허용돼 있는데 동부 북부지역에서 30%, 40%, 50% 혼합한 주유소들이 적발돼 감독반에 의해 폐쇄 조치당했다.

합동 감독반은 시내 남부 한 주유소에서 가솔린이 두 차례 계기를 통과하도록 장치한 급유기를 발견했다. 두 차례 반복 통과하면 손님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자동적으로 갑절이 된다.

어떤 주유소에서는 연료가 계기를 통과한 다음 손님 자동차의 연료탱크로 들어가지 않고 숨겨놓은 통으로 빠지도록 돼있는 곳도 있어 급유할 때 지켜 보아야 한다.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물어서 신용있는 주유소를 항상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휘발유 값이 2.09 이하 되는 주유소는 믿지 말아야 한다. 그 가격을 받아서는 주유소가 영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 의해 주유소는 가짜 휘발유 여부를 판별해 주는 유리시험관을 준비해두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테스트 유리관에 가솔린 50mg을 넣고 소금물 50mg을 더하면 15분 뒤에 알코올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솔린은 위로 뜬다. 이때 알코올량이 눈금의 4분의 1이 넘으면 가짜 휘발유인 것이다.

석유공사는 연료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언제라도 신고(0800-9700267)하라고 소비자에게 권고한다. 

사진 설명 : 연방 연료 감독반 차량이 시내 동부의 한 주유소에 들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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