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되면 면허를 압수당하는 “음주절대 불허법”이 지난주 6월19일 룰라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다.

과거에는 맥주 한 두잔 정도(혈중농도 리터당 0.6 그램 이하)까지는 허용됐는데 이제부터는 절대용서 안돼(tolerância zero) 벌금 R$955, 면허압수, 자동차 압류, 1년 운전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살해 혐의로 기소되며 불법시내자동차경주를 하거나 인도의 행인을 치었을 경우 보석이 안된다.

새법은 시외연방도로변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며 위반상인은 R$ 1.500 벌금에 처하며 1년 안에 재위반하는 경우 벌금 2배와 영업정지 당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역시 중대교통사고위반자로 간주돼 면허정지, 자동차압류 처벌을 받게 된다.

알코올은 탱크에만 채우고 위 속에는 안된다는 새법이 나옴으로써 브라질에서도 대리운전 관행이 정착될지 모른다.  

사진 설명 : 음주음전금지법이 발효된 다음날(토) 21세 청년이 무면허에 술을 마시고 피아트 소형차로 이미그란떼도로를 역주행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차체 앞부분이 부서지는 사고를 냈다.

door.jpg
?

  1.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Next
/ 181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