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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가스를 오토바이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됐다. 마르따 꼬스타 시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까사브 상파울시장에 의해 6월19일 법으로 공포됐다.

취사용가스뿐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인화물질이 든 액체를 오토바이로 운송할 수 없다고 법 14.766호는 명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돼 실시된다.

가스조합에 따르면 80%가 트럭으로 운송된다고 하며 오토바이 운반금지로 약 3천명의 오토바이운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는 안전상을 이유로 새법을 찬성한다. 트럭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만 오토바이는 불가능하다”고 호브슨 산토스 가스조합회장은 말했다.

취사용가스의 오토바이 운반은 불법영업을 조장하기 쉬우며 따라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호브슨 회장은 덧붙였다.  
  
사진설명 : 취사용 가스를 오토바이로 운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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