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철퇴, 도로경찰 법 엄격시행

by 인선호 posted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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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절대불허법(11.705)이 발효된 후 3일간 연방도로경찰은 상파울로주에서 7명, 기타 9개주에서 38명을 구속하고 80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6월19일 공포된 법에 의하면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운전해도 6개월에서 3년형을 받게 된다.

3일간 연방도로경찰은 음주측정을 거절한 운전자에게 벌금 955헤알과 면허 1년 정지 처벌을 가해 교통법규를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시행한다는 본을 보였다.

어떤 트럭운전사는 다른 교통위반으로 도로 경찰이 세웠는데 음주사실이 탄로나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일요일 고이아스주 아나뽈리스 국도에서 까를로스 디아스(18)는 취한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에 정지돼 있는 자동차를 받아 차에 타고 있던 마리아(26)와 4살, 8살짜리 두 사내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 디아스는 고의살인혐의로 12-30년형을 받게 될 것이다.

사진 설명 : 음주운전이 인명 희생을 가져오는 중대사고의 주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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