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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법이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할부금이 밀렸거나 수표가 부도나면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면 신용조회기관 SPC나 Serasa에 이름이 등재돼 월부구입이 안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마리아 루시아 아마리 여성주의원에 의해 입안된 이법은 조제 세하 주지사의 공포 및 주관보게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는 법안을 전체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상파울로시 거주인 1천1백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 6백만명이 관리비를 지불하는 아파트나 단지에 거주한다.

2003년 관리비 벌금은 2%로 제한하는 새민법이 발효되면서 연체자가 급증했다. 새민법이 나오기 전에는 관리비 연체벌금이 20%였다. 부동산관리회사 조합에 따르면 새민법 발효와 함께 연체자 비율이 4%에서 10%로 뛰었고 올 하반기초에는 20%를 돌파했다고 한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자가 늘면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던가 아니면 안내는 사람들의 몫까지 나머지 입주자들이 떠 안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 관리비가 올라가게 된다고 관리회사조합 부회장 제라바는 설명했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관리비 1개월이 밀리면 바로 까르또리오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과거에 밀린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새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만 관리비 연체자를 까르또리오에 넘기고 여기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름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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