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우나서 수갑찬 채 도주한 절도범, PC방서 검거

by anonymous posted Sep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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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원모(33)씨가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원씨가 도주했을 당시 경찰은 2인 1조로 함께 현장에 가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고, 원씨의 오른팔에 연결된 수갑을 틈이 있는 철제의자 팔걸이 걸어놓은 것으로 밝혀져 감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0분쯤 신도림동 한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원씨를 붙잡은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장은 원씨의 오른팔과 8층 사우나 입구에 있던 철제의자 팔걸이에 수갑을 채웠다.

 

당시 함께 출동한 B경위는 1층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A경장이 피해자 진술을 받느라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의자 팔걸이 부분에 나 있는 틈을 이용해 수갑을 빼내고 사우나 계단을 이용해 도주했다.

 

 수갑을 채운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경장은 원씨를 쫓다가 다리를 접질려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씨는 범행 하루 만인 15일 오후 2시 45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의 한 PC방에서 금고를 털어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를 검거한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별개 사건으로 원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구로구 사우나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용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원씨는 수갑과 쇠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구로경찰서는 B경위가 ‘2인 이상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하고, B경위를 대기발령했다.

 

 A경위 역시 근무태만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16일부터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한 뒤, 중징계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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