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세상인 월 세금 50헤알만 납부하면 합법화

by 인선호 posted Jun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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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간 3만6천헤알(월 3천)미만 소득을 올리는 무허가 영세상인(행상, 노점상, 보따리상, 노천시장, 팝콘, 과자, 타이어 수리상 등)들이 한 달에 50헤알만 납세하면 연방세, 지방세(ICMS)를 전부 면제해 주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해준다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50헤알 세금은 전기요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기회사와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합법화한 영세상인은 한 달에 45.65헤알(최저임금의 11%)의 사회보장기금을 180개월 납부하면 남성 65, 여성 60세에 달하면 은퇴연금을 지불한다.

무허가 영세상인들이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또 무허가 영세상인들을 합법화해 밀수품, 불법복제품의 가두판매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목적으로 만든 법안은 하원에 긴급처리법안으로 상정했으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수순을 밟아 법으로 공포되는데 정부 제안의 법안은 상하원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15일까지는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설명: 노점상인들을 합법화하는 법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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