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트럭 시내운행 제한

by 인선호 posted Jun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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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부는 소형트럭에 대해서도 6월30일부터 운행제한조치를 가한다.

지금까지 길이 6.5미터 미만의 소형트럭은 자유 운행해 왔으며 단 대형트럭만 시내중심지 운행이 금지됐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소형트럭도 대형트럭이나 마찬가지로 밤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만 시내중심지 운행이 허용되고 나머지 시간은 시내 진입이 금지된다.

소형트럭의 시내운행은 11월부터 전면 제한하지만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은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6월 30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간은 소형트럭은 짝수일에 자동차 짝수 끝번호만 운행하고 홀수일에는 홀수 끝번호만 하루종일 운행이 허용된다.

다음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은 짝수일에 짝수번호, 홀수일에 홀수번호 운행은 마찬가지인데 10-16시 사이에만 허용된다.

소형트럭은 21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새벽 5시까지(대형트럭도 이 시간은 가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삿짐트럭, 노천시장 트럭, 콘크리트트럭, 상하는 음식 수송차, 현금 운송차, 쓰레기ㆍ건축공사 차, 연료 운송차는 별도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견인차, 언론사차, 자체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진 설명: 내달부터 6.5 미터 미만 소형트럭의 시내진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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