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

by 인선호 posted Jun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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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일부터 수표 및 기타 금융거래에 부과되던 세율 0.38% CPMF(일명 수표세)가 상하의회결의에 의해 폐지됐다.

그런데 지난주 하원에서 역시 수표와 기타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CPMF와 같은 성격을 가진 보건세(CSS, 세율 0.1%)가 근소한 2표 차이로 통과됐다.

법으로 확정되자면 상원에서 다시 통과돼야 한다.  상하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수표거래에 0.1%의 금융세가 부과된다. 보건세 법안이 하원에서 겨우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사회일각에서는 상원에서의 법안통과를 저지하려는 반대목소리도 높다.

브라질 최대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주간지 베자(Veja)는 시작 페이지 ‘독자를 향한 편지’란에서 상원에서 법안이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아우구스또 황제는 41년간 선정을 베푼 통치자로 제국의 신민은 1년에 2일 동안의 일한 것을 세금으로 거두었다고 하며 1668년 명예혁명으로 3년 만에 축출돼 유배당한 영국의 제임스 2세 왕은 1년에 8개월 노동분량을 세금으로 징수했던 “세금왕”으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표본이었다고 주간지는 소개했다.

브라질국민들은 상원에서 법안이 좌초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베자는 말했다. 라디오 엘도라도는 상원에서 보건세의 통과저지를 위한 5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무장관을 지낸 마일손 다 노브레가는 유력 일간지 에스따도 데 상파울로 일요일(15/06)자에 기고를 통해 역시 반대견해를 피력했다.

보건법이 보건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한다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처사라고 전 재무장관 노브레가는 비난하면서 그러한 지출은 일반세금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세를 징수해야 한다면 교육세, 국방세도 별도로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집단이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려 한다고 노브레가는 힐난했다. 다행스럽게도 법안은 상원에서 저지될 것이며 만약 통과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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