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표법 하원 통과 아직 상원절차 남아

by 정훈섭 posted Jun 13,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2008년 1월 1일부터 수표법(CPMF)이 폐지됐으나 6개월 만에 명칭이 보건세(CSS-Contribuição Social para Saúde)로 바뀌었지만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사실상의 수표세가 6월 11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보건세 세율은 먼저 수표세 0.38% 보다 낮은 0.1%(수표 액면 R$ 1.000에 R$ 1) 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하원에서만 통과됐을 뿐 상원의 표결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건세법이 새로 나온 것은 아니다.

여당이 제출한 보건세는 야당의 반대 가운데 하원에서 259 찬성표로 통과됐는데 필요한 최저선(257)을 겨우 2표 초과했을 뿐이다. 상원에서는 최소 41표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보건세 창설 무효를 제소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사진 설명 : 의원들이 보건세 표결에 앞서 찬, 반 피켓을 들고 각각 동조를 구하고 있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