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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지살인’ 무죄 확정… 유족들 “법 못 믿어” 반발

by anonymous posted Sep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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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심은 간접증거로 유죄 판단

 

ㆍ항소심은 절도 혐의만 인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도 일부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3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절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사건은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ㅇ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횟집에서 산낙지 4마리를 사서 모텔로 향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술을 더 마셨는데 ㅇ씨가 낙지를 먹던 중 갑자기 숨을 못 쉬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여관 종업원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고, ㅇ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주 뒤 사망했다. 사인은 질식이었다.

 

단순사망사고로 처리됐던 이 사건은 김씨가 ㅇ씨의 보험금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 ㅇ씨는 김씨의 고모를 통해 보험에 들었고, 처음에는 보험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했다가 김씨로 바꾸었다.

 

검찰은 김씨가 부드러운 천으로 술에 취한 ㅇ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가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도 없었다.

 

1심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낙지를 먹다 죽었다면 몸부림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 당시 ㅇ씨는 천장을 바라보고 평온하게 누워 있었던 점, ㅇ씨의 기도에서 낙지가 발견되지 않은 점, ㅇ씨가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어 낙지를 스스로 먹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을 수령하기까지 김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살인의 유력한 간접증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살해했다면 ㅇ씨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점, 법의학 소견 중 낙지 때문에 질식했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ㅇ씨가 평소에도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등 좋아했던 점, 사고 직후 ㅇ씨는 질식으로 심폐정지됐다가 김씨의 신속한 구호로 심장박동이 회복된 점 등을 주목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은 “살인죄도 간접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 사실 하나하나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살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ㅇ씨의 가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취재진에 “법을 못 믿겠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김씨는 살인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타인의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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