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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인이 자기 앞가림도 못해 벌금을 물게 됐다. 상파울로 모에마 지역에서 점을 보아주는 한 여인이 “남녀애정문제 상담”현수막 14개를 걸었다가 빌라 마리아나 구청으로부터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14만 헤알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수막에는 전화번호 밖에 없어 구청담당직원이 여자 점술인을 찾아내는데 애를 먹었다. 남녀 애정문제를 상담해 준다는 현수막 내용에는 복채는 결과를 보고 지불하는 후불제란 말도 들어 있다.

그만큼 용하다는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자 점술인은 시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 벌금 통지가 날아올 줄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나 보다.

구청 직원은 점을 보겠다는 손님으로 가장해 전화로 점술인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 같은 부류의 광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는 주택이나 업소번호가 아닌 선불제 휴대폰 번호다. 게다가 거의가 무허가이다”라고 빌라 마리아나 부구청장 알렉산드레는 말했다.  

점술인은 레뽀사바라는 여인으로 나이는 28세 얼마전 쿠리티바(빠라나)에서 올라왔다. 남편 파울로는 현수막 광고가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인줄 자신은 물론 부인 조차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광고대행회사에 의뢰했는데 현수막 거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면서 남편 빠울로는 억울하다는 듯 토로했다. “엄청난 벌금을 낼 돈이 없다. 어떻게 딴 도리를 찾아봐야겠다”고 그는 말했다.

사진설명 : 현수막에 “남녀애정문제 상담”. “복채후불”이라는 문구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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