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동양육권 법으로 제정

by 인선호 posted Jun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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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가정에서 자식의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 어느 한편이 자식을 독점하고 양육권을 빼앗긴 또는 넘긴 편은 자녀 근처에 얼씬 거리지도 못하는 비극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

자식을 서로 가지려는 싸움을 법이 해결해준 가장 오래된 사례로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판결’을 꼽는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라고 솔로몬왕은 판결한다.

브라질에서 이혼가정의 양육권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가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아버지는 제외된다.

양육권을 양부모가 같이 행사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에 머물고 있다.

5월20일 하원은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권(Guarda compartilhada)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결재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조만간 법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자녀의 교육, 건강문제를 양쪽 부모가 공동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공동양육권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판사가 이혼하는 부부에게 공동양육권이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설명해준 다음 판사가 공동양육권을 판결해 준다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며칠 있고 어머니 집에 며칠 머물고 등교할 때 병원갈 때 동반해주고 또 학부모 회의때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을 때 동참하는 권리를 양측에 똑같이 판사가 법으로 분배해 준다는 것이 공동양육권의 골자이다. 물론 법이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일주일에 한 두 번을 볼 수 있는 접근권이 통용돼 왔지만 이제 부모 양쪽에 권리를 부여하는 공동양육권이 법으로 명문화되는 것이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새법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의의가 있다고 알바레스 뻰떼아도 대학 구스따보 니꼴라우 민법교수는 말했다.

부양 책임을 분담하게 되면 어머니에게는 짐이 그만큼 덜어지게 돼 자기 생활을 되찾을 수 있고 한편 아버지는 자식과 늘 접촉하고 교육을 뒷바라지해 줄 수 있어 부모ㆍ자녀 모두에게 이롭다고 니골라우 교수는 설명했다.

공동양육권은 프랑스에서의 경우 1987년 법제화됐으며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달라 이 제도를 채택한 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가 있다.

공동양육의 책임 분담은 판사가 중재하고 양부모의 합의 사항을 판결로 확정해 주지만 절대적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 공동양육권은 틸데 산티아고 전의원(PT당 미나스 제라이스주)이 제안했으며 전문 4조로 돼있다.

사진 설명 : 지난해 아버지의 공동양육권을 주장하는 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 어린이 인형들을 잔디에 진열하고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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